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사내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마땅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아야 합니다.
사내 성희롱 피해 및 신고 후 불이익 처우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내 성비위 발생 시 사업주의 엄격한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피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파면·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감봉·승진 제한 등 부당한 징계, 직무 미부여 및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나 임금 차별, 집단 따돌림 방치 등은 모두 위법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내성희롱 신고 이후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방송사 직원이 상사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견책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회사가 형식적인 계약 종료나 징계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사권 행사가 성희롱 신고 시점과 근접했는지, 종전 인사 평가와 배치되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 보복성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 근로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회사가 징계를 내린 사안에서도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향후 직장내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져 피해자 보호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진술이나 조사에 협조한 동료를 향한 사내 보복 조치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성희롱 신고 직후 계약 종료와 견책을 내린 행위는 실질적 불리한 처우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돕거나 우호적 진술을 한 동료에게 가해진 징계 역시 위법한 2차 가해로 판시되었습니다.
신고 시점과의 근접성, 업무상 필요성 유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불이익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사안에서, 사업주가 안전하고 평온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버스회사 직원들이 동료 여성 근로자의 사생활과 성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 후 부당한 대기발령,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해자 개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법인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과 2차 가해 방조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충분한 피해 구제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사내 성희롱 피해를 정식 신고한 뒤 오히려 한직으로 전보되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임을 치밀하게 규명하고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직장내성희롱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
직장 내에서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신고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부당한 징계나 따돌림, 권고사직이라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위법행위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핑계가 정당한 업무상 조치인지 보복성 인사권 남용인지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여 확실한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에이엘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대표변호사가 고충 접수 과정 검토부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사 소송 제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억울한 사내 피해와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에이엘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변론으로 피해 근로자의 권익과 명예를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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