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형사] 여신전문금융법위반/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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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오랜 직장동료의 권유로 자신들 명의의 카드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직장동료는 피의자들에게 ‘매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의자들은 이 말을 믿고 카드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관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서 건강식품 등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승인하는 방식으로 수 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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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사실관계: 피의자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제 거래 없이 현금이 융통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 쟁점: 피의자들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승인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고의)가 있었는지, 만약 그러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어 공모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중개한 자 외에 자금을 융통받은 이용자까지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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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엘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에이엘의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직장동료의 꾀임에 빠져 카드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들에게는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진정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의뢰인들은 자금을 융통받은 자들에 불과할 뿐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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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에이엘의 사실적,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의뢰인들이 현금을 융통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들에게 직장동료를 비롯한 카드깡 업자들과 범죄를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들은 자금을 융통받은 자에 불과한데, 이에 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 혐의 인정 안 됨’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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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본 사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 과정에서 이용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한 사례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법률(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고, 만약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