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AL기사]
안내염 피해자들, 유니메드제약 상대 집단소송 승소

백내장 주사제 부작용에 2021년 소송

법원, 손해배상청구액의 약 70% 인정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주사제를 맞고 진균성 안내염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모씨 등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며 원고들이 요청한 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70% 정도를 인정했다.

 

강씨 등 피해자들은 백내장 수술 때 쓰이는 유니메드 주사제 ‘유니알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을 맞은 뒤 진균성 안내염을 겪다 2021년 △치료와 관련한 각종 비용 정산 △안내염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안내염 치료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진균성 안내염은 급격한 시력 저하와 심각한 통증을 동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선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짧은 기간에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이 급증하자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보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식약처는 백내장 수술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mg’ 등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 부적합을 확인하고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

 

한달 뒤인 2021년 1월 식약처와 질병청은 유니메드의 유니알주15mg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 및 진균성 안내염 발생 연관성을 확인하고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공익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엘’의 이도형 변호사는 “사건을 시작한 지 약 5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비슷한 피해자 집단소송에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니메드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내일신문|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