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M&A 계약서 분쟁 승소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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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발생개요

    1) 의뢰인은 모 자산운용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보유하고 있는 수탁고도 많고 고객층도 탄탄한 회사였는데, 2005년경 자칭 M&A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상당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 그들은 금융권 경력이 있는 권 모씨(A씨)를 내세워 의뢰인에게 '당신의 지분 중 일부인 20만주를 이전해주고 A씨를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면 당신에게 20억원을 지급하여 주는 것은 물론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주식 또한 당신이 보관하고 있으라' 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A는 2005년 9월 위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여러 개의 M&A 펀드를 조성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였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M&A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 이사회를 장악하고 피인수된 상장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또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들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3)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기업사냥꾼과 결탁하여 펀드 자금을 횡령하였고 사업성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펀드를 운용하여 회사는 운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2009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음)

    4) 의뢰인은 수 차례 A씨에게 항의하며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A씨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의뢰인과 A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었다

    5) A씨는 2005년 8월 경 펀드의 운용 부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신규 펀드설정자금 또는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급히 5억원을 지급하여 주면 자신이 매수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게 되었다(위 5억원의 성격이 이후 재판에서 쟁점이 됨)

    6) 이후 2006년 11월 경 의뢰인에게 다시 접근해 회사의 펀드 자금을 완전하게 회수하면 자신의 소유 주식을 15만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맹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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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과정

    1) 2015년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2005년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공동경영이 종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A씨와 의뢰인은 2006년 1월 경 공동경영의 종료와 주식양도계약의 해지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매매대금 중 5억원을 반환 받고 2007년 2월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계약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남은 주식매수대금 15억을 반환하고, 만약 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가 보관 중인 회사 소유의 주식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5억원을 지급한 것은 공동경영종료라는 해제 조건이 달성되었거나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합의하였으므로 지급받은 20억 중 일부인 5억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은 만약 공동경영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고, A씨가 5억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에도 해당 금원을 영수한다는 단순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원고 A씨 주장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주장하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계약해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15억원의 금전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만 5억원을 지급하여 주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거나 회사 자금을 완전하게 회수해야만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은 그 주장을 인정할 근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식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용하였다.

    4) 의뢰인과 A씨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A씨는 금전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는 1심에서 인도하라고 판결된 주식 중 약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A씨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해당 의무불이행시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총 15억의 청구 중 약 3억을 제외한 12억을 방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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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원은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C자산운용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7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만일 피고가 위 인도기일까지 위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위 가.항은 무효가 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