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상생하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의뢰인이 마주한 조건과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반드시 소송이 아니어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확보하며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결과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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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