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발생 개요
1) A씨는 2010. 1. 1.경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1. 11. 8. 의뢰인과 프랜차이즈 매장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위 매장의 대표운영자를 A씨로 정하여 매장의 운영권을 행사하되 의뢰인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2) 그런데 동업 도중 A씨는 2015. 2. 12. 저축은행(원고)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3) 2015. 8. 3.경 의뢰인과 A씨는 A씨가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A씨의 지분을 박탈하고 의뢰인이 매장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4) A씨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5. 9. 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저축은행은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잔여원리금 약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 원고는, A씨와 의뢰인의 동업계약에 따라 둘 사이에 조합이 형성되었고 업무집행조합원인 A씨에게는 대리권이 있으며 상법 제48조에 따라 현명이 없이도 대출의 효력은 의뢰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으로서 A씨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2
소송 진행 과정
1) 우선 쟁점은 [저축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의 계약당사자가 'A씨'인지 'A씨와 의뢰인'으로 구성된 조합인지]였다. 만약 A씨 개인이 아니라 조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의뢰인은 동업자인 A씨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동업계약서에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대표운영권을 A씨에게 부여한다고 기재한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2) 우리 측은 A씨에게 대출 계약 당시 저축은행에 A씨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공동 명의로 변경 이전)과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공동 명의로 변경하기 이전의 것)를 제출한 점과 A씨가 대출계약서에 조합원인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조합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조합 대출을 위해서는 조합규약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대출 계약 당시 제출되지 않았음을 발견,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결국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조합이 아닌 A씨로 확정했다.
3) 계약의 당사자가 A씨가 되었다 하여도 A씨의 매장을 그대로 이어 받아 영업을 계속한 의뢰인의 경우 상법에 따른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위 대출금 채무가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업을 위한 채무인지' 아니면 'A씨의 개인채무인지' 여부였다. -
3
사건의 결과
우리 측은 A씨가 받은 대출금 중 대부분은 A씨의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 확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구석명신청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내부문서를 확보하였는데 위 내부문서에 'A씨가 신규 점포 개설에 자금이 소요되어 프랜차이즈 매장 식자재 매입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자금조로 충당하고자 한다(최근 발생한 현금서비스 상환예정)' 및 '설O 200평 기준 오픈자금 약 4억원 소요'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축은행도 위 대출금이 A씨의 다른 영업점 확장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저축은행이 A씨의 다른 영업점의 신용카드 입금계좌를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 A씨의 개인 신용 및 다른 영업점의 재산도 대출의 담보로 고려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시켰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9,542,657원과 그 중 74,431,32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