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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개요
1) 원고는 2011년 초경 내연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돈을 뜯겨 오던 중 내연남으로부터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며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피고(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차 모 스님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위 스님은 나중에 사기죄로 기소됨)
2) 셋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직접 송금을 하면 내연남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므로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 이름으로 스님이 운영하던 절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피고가 스님으로부터 돌려받으면 피고가 이를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1. 6.경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중 1억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원고, 피고, 스님은 일주일 후에 은행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무통장입금증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송금액 란에 135,000,000원을 적어 은행 창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절 명의 통장에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1.7.경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또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중 1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원고와 스님은 당일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인 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절 명의 통장에 송금하였다.
5) 같은 날 셋은 스님이 잘 아는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차용증에 '일금: 삼억 오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었으나 변제기일과 이자, 차용일자는 공란으로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나중에 피고가 스님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담보로 원고가 피고 소유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6) 이후 원고는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 작성했던 서류를 반환받아 갔고 사무소 직원은 스님에게 연락하여 스님의 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서류를 내주었다.
7) 원고는 스님과 합의하여 그 돈을 스님이 진행하던 건축사업에 쓰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후 2년 동안 스님으로부터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내연남에게 돈 거래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님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피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8) 스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는 스님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던 중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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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
1) 의뢰인인 피고를 만났을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피고가 돈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관 의무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스님의 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2)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원고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다.
3) 사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깨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법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증, 특히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은 해당 차용증이 작성되게 된 경위를 항소심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당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밝힘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어 보기로 하였다.
4) 우선 차용증이 기재된 3억 5,000만원이 실제 송금된 금액인 3억 500만원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차용증은 미완성인 상태로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킨 것이지 피고가 교부한 것이 아닌 점, 두 번째 1억 7,000만원 송금 당시 피고는 자리에 없었던 점,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내연남을 피하여 돈을 보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차용증에 적힌 기재와 실제 법률관계는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5) 문제는 보관된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였는데, 우리 측은 기존에 체결된 보관계약은 원고와 스님과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만약 보관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었다면 바로 차용증이 교부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스님이 자신의 돈을 스님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스님으로부터 수익금 및 거처 마련 등 각종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관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6) 보증책임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라면 차용증에 주채무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등 피고에게 보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나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보증금 청구 또한 기각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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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