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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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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피의자는 2020. 9.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회비 900만원을 내고 A회사의 플래티넘 VVIP 서비스 회원 가입을 하면 최소 두 달 내에 50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제공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고소인이 플래티너 VVIP 서비스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두 달 내에 50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20. 9. 25. 삼성카드 500만 원, 롯데카드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고소인이 주식정보제공업체 텔레마케터인 피의자를 통해 상품 설명을 듣고 회원 가입 후 해당 주식 정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사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은 사실 인정된다.

    5) 고소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필옵틱스 주식 정보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아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회사에서 제공된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였을 뿐, 종목에 대한 정보는 회사 소속 전문가가 제공하고 최종 투자 결정은 고소인이 하는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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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과정

    1) 피의자는 A회사와 '텔레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연락하여 A회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두 달 안에 5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되게 말하며 위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 또한 위와 같이 '텔레마케팅' 계약을 통하여 A회사로부터 수당 등의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언급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나름의 노력으로 A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 동향이나 정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서비스 가입 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회원가입서에 '제공되는 모든 투자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공된 정보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나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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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