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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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고소인 □□□은 ㈜OOO 소속 텔레마케터 직원이자 피의자인 000이 주식 투자에 관한 광고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목소리 톤과 분위기, 위협적인 발언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도 없이 광고 전화를 걸고, 광고 전화를 수신 거부했음에도 계속 광고 전화를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50조에 해당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소를 당해 당황한 ㈜OOO은 법률사무소AL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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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과정

    피의자 000는 ㈜OOO의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를 했던 사실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를 걸어 동화했던 사신을 인정하나,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결과, 피의자와 통화한 내용에서 욕설이나 폭인, 협박 등의 인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배분해주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영업하는 방식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광고 정보 수신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2021. 3. 19.경 고소인이 ㈜OOO의 광고 수신을 동의한 사실과 피의자 000가 광고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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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결국, 000경찰서는 피의자 ㈜OOO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내용]
    - 헌법 17조는 사생활 및 비밀 침해에 관한 기본법으로 처벌 규정 없다.
    - ㈜OOO는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와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인 ㈜OOO는 주체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OOO에 고소인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한, 제공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 피의자 OOO가 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되나, 그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폭언, 협박, 희롱 등 위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의자 OOO가 폭언,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 OOO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피의자 ㈜OOO이 피의자 OOO의 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 할 수 없다.
    -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