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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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피의자들은 고발인으로부터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들은 법률사무소AL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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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과정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인데, 피의자들은 위 규범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본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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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피의자 등 10명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