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보복성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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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발생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중 과거 여자친구와 현재 교제중인 피해자 B씨에 대하여 욕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 지난 4월 말 '부모님을 죽이겠다', '여자친구 다리를 자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작년 5월 1일 협박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경찰 수사관의 권유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 B씨의 사진을 방송에 띄워놓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2020년 10월 27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 피해사실의 요지
    2020년 12월 말, 피의자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 주변을 몇 차례 맴돌며 기회를 노리던 중 사건발생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를 오토바이로 급가속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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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과정

    소송 당시 피의자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상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제시하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고소 및 진술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피의자 A씨는 2020년 4월 20일과 상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22일에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개인 방송에서 도끼와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3) 피의자 A씨는 2020년 4월 28일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며 보복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
    4) 피의자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곧바로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주위를 맴돌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같은 피의자 A씨의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이라 볼 수 없고, 보복의 목적하에 저지른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고소대리를 진행한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피의자 A씨에게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A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위해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B씨는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피의자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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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A씨에 대한 1심에서 A씨가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고,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되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