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여의도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연루되었을 때

2021-10-01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가 지속되면서 경제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며 발전을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디 검찰청의 누구 검사로 사칭하는 전화를 넘어서, 가족까지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 이름을 정확하게 대면서 접근하다 보니, 별 의심 없이 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이 자녀 이름을 사칭하며 자녀가 실제로 할 법한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계획 범죄 앞에서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의도 법률사무소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해도 즉시 처리되지 않고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요.

최근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점이 개선 되어 복잡했던 과정이 간소하게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될 경우 30분 동안은 ATM기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등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 들면, 최대한 빨리 돈을 보낸 은행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 경우 회복할 금원이 소멸하거나 피해 원금의 반도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한다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셔서 사기범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보다 가장 좋은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려견 이름이나 별명 등으로 일종의 암호를 정하고, 진짜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여 미연에 사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취업을 빌미로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본인의 카드와 통장을 양도하는 것 인데요. 고액 알바 또는 고수익으로 유인을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도는 인출책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을 경우 2.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피싱 피해금을 전달 받았을 경우 3.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피해금을 대신 송금 했을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몰랐는데 어쩌다보니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꽤나 엄중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구해 불이익에 당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