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취업의 규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의견청취의무는 말 그대로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그만이고 꼭 그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에 있어서 동의를 받는 경우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문제는 변경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 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를 넓히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을 증액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실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률이 낮아졌으므로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감소하므로 불리할 것입니다. 반면 월봉급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장기근속을 희망하지 않아 퇴직금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변경 후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취업규칙에 있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정년규정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해석을 불리하게 하여 적용하는 것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취업규칙에 만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정년규정을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정년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년규정을 만 57세가 되는 날까지를 정년으로 보겠다고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변경하진 않았지만 해석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20 . 선고 2017나2041895).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률사무소 AL :: 취업의 규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