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여의도 로펌과 알아보는 '줄줄 새는 1조원' 보험사기

2021-10-01

 


 

10대 중학생부터 70대 고령자분들까지 갈수록 가담 연령층이 확대되고 전문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편취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는 물론 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사기 방식 역시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10만건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그로 인해 새나가는 보험금만 1조원 인데요. 이렇듯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A씨는 2018년 동네 선후배들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극을 벌였는데요. 렌터카 즉 공유 차량에 나눠 탄 뒤, 가해자와 피해자 역살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저지른 사고만 총 108회에 편취한 보험금만 20억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A씨 일당은 SNS,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고액 일당 알바를 모집하여 범행 이력이 없는 '뉴페이스'를 정기적으로 투입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①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②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전통적인 보험 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④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이렇듯 보험료를 타낼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처벌'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법과는 별도로 2016.3.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실무상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회사 등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발 없이 수사기관의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보험사기에 해당되며 보험계약음 무효가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되기도 합니다. 상습성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기 횟수가 대략 5회 이상 이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수사를 진행할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은

① 단독 범행의 경우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② 2인 이상의 범행인 경우 5회 이상인 경우

③ 범죄의 수법이 어떠한지

④ 사기의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⑤ 편취 금액은 얼마인지

⑥ 과거 전력은 어떠한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기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이 복잡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차별화된 여의도로펌, 법률사무소 AL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여의도 로펌과 알아보는 '줄줄 새는 1조원' 보험사기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