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벽에 못 박았으니 도배해라, 집주인이 보수를 요구한다면?


 

월세/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요즘, 1,2년만 거주하는 집이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내 집이 아니기에 혹시 인테리어를 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트집을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왜 이사를 갈 때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해야하는 건지, 보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테리어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은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린 사람은 그 물건을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겠죠. 찬가지로 임차인도 임대인의 집을 빌렸기 때문에 그 집을 온전히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신경써서 관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선관의무에 따라 집을 잘 사용하였다가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책임으로 집이 훼손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집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원상회복'의 의미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서 집에 거주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흠집이나 하자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흠집들이 생길 때 마다 집주인이 보수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손상과 마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즉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과 마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그 손상과 마모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고, 임대인도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 흠집, 시간이 지나면서 바랜 벽지 등을 일일이 복구할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3.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우선 인테리어에 대해 집주인의 허가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할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비용이나 원상회복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서면이나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남겨두면 더욱 안전할 것 입니다.

집주인의 허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는 우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천장의 조명을 교체하거나, 문이나 수납장의 문고리를 교체하거나, 커튼박스에 커튼을 다는 정도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조명이나 문고리 등은 보관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테리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과 마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벽에 한 두 곳 정도 못을 박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계나 거울,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1~2개 정도 못을 박는 정도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에어컨이나 벽걸이 TV 등 대형 가전을 설치하기 위한 못질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범주이므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일상적인 손상과 마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특양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률사무소 에이엘 '벽에 못 박았으니 도배해라', 집주인이 보수를 요구한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