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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성희롱 처벌 단톡방에서는 다르다?

2021-10-20

 

지난 8월 한국항공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여교수,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폭로글이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대 측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처리할 계획이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경찰관들이 여성 경찰관들을 희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단톡방 성희롱은 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나 공공단체에서까지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서 가볍게 던진 농담이니 처벌은 받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톡방 성희롱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시성)의 조사에 따르면,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 사례가 2018년에는 7.8%에서 2019년에는 19%로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단톡방 내 성희롱 처벌의 경우, 공연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까지 입증이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단톡방에서 오고 간 모욕적인 표현이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된 점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고 모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단톡방 성희롱 사례가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사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피해경험자 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겨우 34%에 그쳤습니다. 특히 단톡방 성희롱 처벌의 경우에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복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의 '성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성폭력'으로는 다뤄지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높은데요. 예를 들면, 가해자들끼지 1:1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언어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이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기에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범죄 성립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가해자에 대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성희롱 처벌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쉽게 온라인 상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성희롱 처벌 단톡방에서는 다르다?|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