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불륜 주거침입 성립할 수 있을까?

2021-10-20

 

 

최근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남자에게 불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치열하게 심리한 결과 위 사안에서 불륜남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거침입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주거에 평온하게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에 들어가려다가 주인에게 저지 당한 경우, 주거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민 경우에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타인의 주거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침입'은 무단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거주자의 동의하에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출입하는 것은 물론,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 출입하는 것도 영업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영업시간이 끝나 문을 잠근 가게는 영업주가 출입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또한 영업시간 내라도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법목적(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 등)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영업주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이 쟁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륜남이 간통할 목적으로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의 동의만 받고 부부의 주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동의는 없지만 거주자 중 1명인 부인의 동의는 받았으므로 불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불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불륜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주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절도나 강도, 성범죄 등 보다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하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전·월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현관 이중문 잠금장치,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 안전 홈세트를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연루된 사람 역시, 주거침입죄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이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실형의 위험도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법률사무소AL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연락주세요. 실시간으로 전문 변호사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불륜 주거침입 성립할 있을까?|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