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최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발단으로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인 A씨는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살인의 동기가 '층간소음'이라 말했으며, 실제로 지난 17일에도 경찰에 층간소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A씨와 피해자 가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방 안에 있었던 10대 자매는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40대 부부는 사망했고 60대 부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층간소음신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혹은 주변 소음이 해당되는 기준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4층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는 주택공간이 5층 이상(상가 제외)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 기준에 의하여 직접충격소음의 경우에는 1분 동안 소음을 측정할 경우 등가소음도가 새벽6시~저녁10시에 해당하는 주간의 경우 43dB(데시빌), 밤10시~새벽6시의 경우에는 38dB(데시빌)이 넘어가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 드렸듯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이나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배수 등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층간소음 기준을 3번 이상 넘겼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실에 기반한 내용증명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신고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AL로 연락주세요.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층간소음신고 해결방법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