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사기 당했다면? 꼭 알아두세요

 

 

최근 집값이 저렴하여 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전세사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신림동의 어느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30여명은 단체 및 개인으로 임대인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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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세입자들은 B씨부부가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하여 2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 외에도 B씨부부가 소유한 근처의 다른 빌라도 근저당 채무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추정되는 피해액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 중 대부분은 2~30대의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이며, 개인당 피해금액은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2억원에 이릅니다.

 

 

 

 

B씨부부는 해당 빌라가 준공되고 1달 뒤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대출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담보신탁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회사에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B씨부부가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주인은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B씨부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자들은 신탁등기에 대해 물어보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고 보증금이 들어오면 신탁등기를 곧 해제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신탁등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법대로 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위의 사례 외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필수 서류만 제대로 이해하기 벅차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서 사기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는 것이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 절차도 따로 혹은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사기로 판명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민사소송)를 통해 매매대금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기의 공범, 방조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사기 등 부동산 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정확한 법률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난 속에서 힘들게 구한 내집, 억울하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더 위험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면, 당할까 두렵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동산 사기 당했다면? 알아두세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