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려요

2021-10-25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이슈 및 대처 방안을 간단하게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송민후 변호사의 전세사기 피하는 꿀팁!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인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면 1,000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 상태만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열람만 하시면 되고,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집을 구할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주지만, 따로 떼보고 직접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기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전세 사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후 세입자한테 전세 계약을 하자고 얘기하여 목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에게는 내가 월세 계약을 맺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줍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받은 목돈의 전세금 중 일부만을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매달 월세가 잘 들어오면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에 이와 같은 방식의 부동산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 당시 피해자들이 중개사가 제공한 등기부등본만을 보지 않고 직접 떼봤다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보는 것만으로 전세사기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출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나오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근저당입니다. 이 집이 대출이 얼마나 껴있고누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지는 을구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형태의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려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