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무단침입?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온다면

 

 

오늘은 저희 에이엘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의 이야기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계약기간이 끝난지 며칠 되지 않았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아직 방을 못 비웠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와서 짐을 뺀다고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잡이 들어 있었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갑자기 들어오니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집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다른 세입자가 될 사람에게 집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무단으로 임차인 집에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무단침입 집주인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처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 집에 대한 점유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그 방식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줄 의향이 있는데 사연자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못 빼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상황에서 집주인을 고소해버린다면 "보증금을 안주겠다" 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연자 분의 상황이라면, 먼저는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고, 집주인에게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한번 더 무단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경고한다면 집주인도 당황하게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살고있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실무상으로는 세입자들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죠. 대부분 협조가 잘 되는 이유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 버틴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법적 구제수단이 있기에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매우 골치 아픈일이 되어버립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사연자분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위에 말씀 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로 종종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무단침입?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온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