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관련 TV프로그램이 많이질 정도로, 이혼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 재혼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은 각각 9854건, 5285건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11.1%, 여자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65세 이상까지 전연령대의 이혼 사례를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등을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상간남·상간녀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책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에 뜻이 없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불륜행각을 벌인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소를 청구하는 자는 원고의 입장이 되어 입증의 책임을 지고 있기에 법원에 배우자의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불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또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거 수집은 상간자소송에서 핵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것은 입증 증거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상간녀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