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분과 보증금 반환으로 마찰이 있는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 집을 이사 오기 전 천장에 부서진 몰딩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준다네요. 집주인이 저 때문에 천장 몰딩이 파손되었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주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올 당시 이미 부서져 있었는데 사진으로 찍어둔 것도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이사올 때부터 있던 건데 제가 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ㅠㅠ 게다가 입주 청소비로 10만원도 뺀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꼭 좀 조언 부탁드려요.
위 사연자 분이 겪은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학생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액수로는 얼마만큼인지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위 사연에서는 집주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답변자인 송민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이것을 입증하려면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 부위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사진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사진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우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연의 경우, 세입자가 부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를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진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집을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이는 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기에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증금에서 입주 청소비를 뺀다는 것 또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써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간 경우라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 청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집의 초기 상태를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라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파손부위가 심각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서져 있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은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에이엘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에게서 제대로 지키는 방법|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