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 손녀를 지난 4년간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도촬하여 (도촬죄)불법촬영 혐의 등을 받는 70대 조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조부이자 가해자인 A씨는 약 4년동안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였고, 범행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46회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2013년에 피해자인 친손녀는 만 10세에 불과했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패륜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사건을 예시로 들었지만, 최근 불법촬영죄/도촬죄를 범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는 매년 10만 건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변형카메라가 수입된 건수는 약 45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 8만 4396건에 이르던 변형카메라 수입통관 건수는 2020년 9만 9094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도촬죄에 악용되는 시계, 볼펜, 카드지갑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춘 변형카메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그 어떤 제한도 없이 구입이 가능하기에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에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변형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겠다 밝혔으나, 관세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업자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변형카메라 거래가 나이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활발해지다보니, 최근 불법촬영죄, 도촬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촬영 가해자 중 18세 이하 소년은 총 3935명으로 2016~2020년까지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가해자 중 15.5%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범죄가 하나의 놀이로 여겨지고 있을 뿐더러, 기상천외한 형태의 불법카메라 거래가 활발해지다보니 여성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불법촬영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은 두차례 개정을 거쳐 범위 및 처벌 수위를 확대된 상황입니다.
불법촬영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외에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등의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전과가 생기게 되며, 취업제한등의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들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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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법촬영죄 도촬 쉽게 생각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