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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중고거래사기죄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거래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현재, 2년 만에 중고거래로 발발한 갈등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건만 살펴보더라도, 2019년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167건으로 무려 61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700여건으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증가한 데 반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평균 31% → 24%로 무려 7%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분쟁조정 성공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사기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요. 중고거래는 50만원 수준 이하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더라도 중고거래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중고거래사기도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사기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사기 처벌은 사기죄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됩니다. 중고거래사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사기죄를 범한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중고거래사기금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동일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습범일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죄 처벌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외에도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의 경우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문의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중고거래사기죄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