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과연 벌금은 얼마나?

 

 

최근까지도 주요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주부터는 부스터샷 접종이 시행됩니다. 부스터샷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후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는 치료병원 종사자들 4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연예인, 유명인들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하는 사례는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부 야구선수들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KBO리그가 출범 사상 처음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문제시 된 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한 선수들이 소속되었던 NC구단 측에서 구단 전체 선수들에게 일부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선수들은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벌금을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방역지침에 관한 안내가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건처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 내에서 사적모임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벌금은 사업주 300만원개인은 10만원 이하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3개월, 4차 위반시에는 패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수가 1천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과연 벌금은 얼마나|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