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업무상 배임죄? 무엇이길래 대선이슈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명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는 유동규씨의 공범으로 이지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 측에서 특정 A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배분구조 설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에 포함하지 않는 등 성남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 금액 이하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 했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통해 자신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취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모든 것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할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범죄이기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온라인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에이엘로 연락주셔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업무상 배임죄? 무엇이길래 대선이슈로|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