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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주차 뺑소니 처벌 이렇게 하세요

 

 

지난 1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도 피해차주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사고를 수습하려 물파스를 바르고, 로프로 차를 억지로 당기는 등 가해자의 몹쓸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도 가해자는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눈이 침침해서 번호가 안보였다" 변명을 늘어놓아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가해자는 사고 당일 보험 접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 측은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에 관해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했기에 범칙금·벌점 부과가 어렵고물피도주 및 재물손괴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게 말이 되냐며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차 뺑소니 사건이 많아지면서,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뻉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여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후 피해자에게 연락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주차 뺑소니 혹은 물피도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차 뺑소니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 도로교통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등 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12만원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 뺑소니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는 가벼운 사고로 취급되기에 처벌이 다소 가벼운 편입니다.

 

 

 

 

먼저는 사고 당시 파손된 부분을 사진으로도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뺑소니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블랙박스는 오래된 파일 순으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종료하여 해당 영상을 증거로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거나 자동 종료되어 영상이 담기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CCTV 영상,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일수록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이 완료되었다면 112에 신고한 후 본인이 확보한 증거 영상과 자신의 신분증, 차랑등록증을 지참하여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신이 불법주차 혹은 이중주차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불법/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자신에게 더 크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가벼운 편이지만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억울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주차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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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주차 뺑소니 처벌 이렇게 하세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