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모욕죄 벌금,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운동량은 적어져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살이 찐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 '확찐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유행어이지만 타인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외모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하급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한 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 정황과 당시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앞에 소개한 사건과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이 쉬운 SNS에서 익명성을 무기 삼아 타인을 희롱하거나 게임 속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멸적인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욕설, 비난, 저주, 인격모독 등의 가치판단은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또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즉, 다수가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타인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1:1 채팅 대화나 둘만의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의 발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성립되기에 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셨다면 확실하게 구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엘과 함꼐 최상의 대응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