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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까

2021-07-22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요?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지

   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

   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상품"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의 규정 체계상 앞에서 살펴 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

   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증권이 파생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증권은 투자자가 최초에 지급한 투자금 이외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권은 최대 손실이 투자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의 정의에 들어맞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려면 6 종류의 증권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8항은 6 종류의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

   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채무증권국채, 회사채와 같이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증권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권(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나 지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으로서 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펀드를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는 펀드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잘게 나누어 놓은 수익증권을 사는 것입니다.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가상화폐는 신탁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공동사업에 투자하여 손익을 분배 받는 계약이 표시된 것인데, 가상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W, ELS와 같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것인데,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예탁증권흔히 DR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을 해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주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증권예탁증권 1주를 삼성전자 주식 1주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주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1주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예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상화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선물, 옵션, 스왑을 의미합니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

   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3.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선물, 옵션과 같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이고, 밭떼기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계약상의 권리로서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

 

가상화폐는 증권,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예시

   금융투자

상품

   증권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주식

  수익증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ELW

  증권예탁증권

DR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출처] 법률사무소AL 법률칼럼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