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그 이후에는

 

 

최근 인천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사 A씨가 직장내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인천경찰청은 A씨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졌고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자 의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 속에 놓인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속해 있으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나 업무적인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사용자는 신고 발생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가 혹은 근무환경 변화 등의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혹은 상급자가 하급직원에게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기에, 사업주는 묵인 또는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직장내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기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난 14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법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을 포함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언어적 가해 혹은 신체적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하며, 직접적으로 신체 가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 상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 혹은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발생된 사건이기에 관계나 앞으로 생활에 있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처벌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원이 아닌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직장 내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에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