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명도소송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당시 이슈가 있던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을 요구해오며 철거를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집행문이 발효한다면 조합 측에서는 강제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의 소유라고 해서 세입자의 허락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입자에게 점유에 대한 유효한 권리가 없더라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무단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월 임대료를 3달 동안 내지 않은 상가의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명도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와 문자, 통화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며, 이는 세입자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명도소송에서 사실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임차인 혹은 점유자에게 명도소장을 전달하면, 이를 받은 당사자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준비서면까지 제출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그날 변론하여 판결이 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고지 절차 진행 후 주거용도일 경우 2주의 상업용도일 경우 1주라는 이사기간을 줍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2주 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송 중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담없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해야 승소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판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간편하게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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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명도소송 이것만은 주의해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