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업무방해죄 이것도 포함된다고?

 

 

최근 용인서부경찰서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보정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업주에게 배달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보통 영업방해죄라 하면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행위 등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의 행패를 넘어서서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리뷰를 다는 등의 행위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행위 또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 유포 혹은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사람의 업무'에는 사회적 지위에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사업을 총칭하며 정신적인 사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주체는 법인, 자연인,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법적으로 다양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으로도 영업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 행위에 협박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더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과 함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고소장 내에는 자신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취지, 이유 등이 자세하게 적으셔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과거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기간을 꼭 염두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고소 외에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를 범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탄원서나 반성문 등의 방법으로 죄를 뉘우친다는 태도를 어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확실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고소 위기에 놓인 입장이라면 전문가에게 상황별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 최소한의 형벌 혹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출처] 업무방해죄 이것도 포함된다고?|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