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3년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후 7년 반만에 대법원에서는 당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1년 여 만에 국정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몇일 뒤, 검찰은 유우성씨를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2010년에 이미 초범이란 이유로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7년 6개월 만에 이 기소가 위법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상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과거 검찰이 스스로 기소유예했던 동일한 혐의에 대해 유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찰이 먼저 진행된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 조사 후 기소처분 혹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처분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의 심판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그 반대가 됩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며 피의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록이 수사기관에 보관되고 관련 민사·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죄는 인정되는 기소유예, 과연 전과기록은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기소 자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유죄 판결 또한 없기에 기록될 전과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상으로는 5년 ~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어 수사경력조회 기록은 남는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남는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알 수는 없기에 취업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범행이 인정될 만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전과자로 살아가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기소유예 전과 기록 어떤 영향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