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특별조치법 준비해야 할 것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등기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양도, 상속 등으로 임야,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하게 되었으나,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시행을 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1978년부터 4번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평균 13~14년의 주기를 가지고 시행되었기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시행까지 최소 13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 드렸지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 06. 30 이전으로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도·상속된 부동산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앞에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에 있다면 적용 제외됩니다.

 

 

 

 

이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인 시 혹은 광역시 중 1988.01.01 이후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2) 인구수가 50만명 이하인 농지 및 임야.

3) 읍·면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는 본 법률로 등기신청을 진행할 경우 보증인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중 1명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 4명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지역의 시, 읍, 면장 등이 위촉한 혹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간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인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마친 후에는 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이 확인서를 통해 소유명의인 변경 및 복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청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된다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신청 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타당성을 판단하는 사실조사가 이뤄지기에, 확인서 신청 전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기간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카카오톡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답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동산특별조치법 준비해야 것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