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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구상권 청구 주의할 점은

 

 

지난 21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여전히 채용 비리 연루자를 봐주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 이전 채용비리 피해자 6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은 이뤄졌으나, 기관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채용 비리 연루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승진 혹은 퇴직했음에도 담당자들에 대해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코로나를 전파시킨 개인 혹은 단체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죠.

 

 

 

 

이러한 구상권 청구는 주로 대출이나 보증, 연대채무 등의 돈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구상권 청구 예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큰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도를 가졌거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낮은 신용도에 담보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운 경우,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인이 대신하여 돈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자신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로부터 받아낼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부탁하여 세워지지만, 주채무자의 허락 없이 혹은 반대했음에도 제3자가 보증인으로 세워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인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범위 또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구상권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보통 10년인데요. 채무, 변제와 관련된 관계에 따라 소멸시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을 결정하기 전, 많은 분들이 주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구상권 청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입증자료가 결과의 핵심이 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손해배상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구상권 청구 주의할 점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