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내용증명 작성방법 모두가 실수하는 것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분별한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건 내용증명 말미에 적혀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여러차례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해왔고, 과거 노조간부들을 고발하는 데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되었음에도 모두 감경처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사 측 임원이 노조에 보낸 협박성 내용증명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이란내가 원하는 내용이나 상황, 생각과 주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이해관계자들 사이 이해관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내게 되는데요.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증거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기존 이해관계에 대한 사실, 시효중단, 계약해지 또는 취소, 사실에 근거한 일부 법적 절차 부분 등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논란처럼 개인감정이 들어가 협박성 내용증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명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행동까지 내용에 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증명 문서를 3부를 준비하여 1부는 본인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상대에게 경고의 의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생각보다 쉽게 일처리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죠. 또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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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내용증명 작성방법 모두가 실수하는 것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