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징벌적 손해배상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통신망이 통신장애를 일으키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점심시간과 가까운 시간이었던 11시 20분부터 진행된 통신장애로 인해 점심시간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불통으로 업무 중단은 물론 중요한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해업무에 차질이 생긴 회사원들, 전화로 주업무를 진행하는 퀵서비스기사·영업자 등 각기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었죠.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은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중단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기간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동시에, 참여연대에서는 반복되는 통신불통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발의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를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서 회자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재산상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가해자가 고의적인 의도로,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실의 원금과 이자 뿐만 아니라, 최대 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손해를 입힌 피해액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대 3배 가까운 고액의 보상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에서 피해를 입힌 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당사자들이 각각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피고 측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분쟁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 가능할지 미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징벌적 손해배상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