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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상속포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은

 

 

고령화의 여파로 상속포기 등 상속과 관련된 사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상속 관련 사건은 총 4만 4천여건으로 2019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법원에서 집계한 상속 관련 사건 중 대부분은 상속포기신고 혹은 상속 한정승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상속 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뜻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국내 상속법으로는 고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려받을 재산없이 채무만 있다 하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후에 채무는 상속되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고,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부 혹은 조건부 포기가 불가합니다.

 

 

 

 

대부분 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상속포기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경우 명심하셔야 할 점은, 고인의 자녀인 당사자가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고인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당사자의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자녀들도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이름, 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의 성명·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뜻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와 함께 상속인과 상속을 받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내 법 기준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작성이 되어야 효력이 있기에 그 전에 작성된 포기각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달 내로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해야 정상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라 하여, 고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여겨져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정해진 기한도 짧은 데다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상속포기 전에 확인할 것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