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죄로 재차 형사고발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법세련은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유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혹은 유기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범죄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그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데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렷듯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분이기에 일반 국민과는 달리 여러 권리가 제한되고, 일부 의무는 더해지는데요. 이러한 공무원에게 공익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에서 손을 떼거나 직장에서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기능을 방해 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태만 또는 착각으로 인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직무를 놓친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즉,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경우, 타당한 근거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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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무유기 해당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