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사문서위조죄 대응을 고민한다면

 

 

지난 21일에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이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씨는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도종환 이원은 "이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범률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관심이 높아진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관련 사례는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거짓으로 자격증, 경력, 경험 등을 작성하는 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포함이 됩니다.

 

 

 

 

위 예시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를 범하더라도 당사자는 죄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소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미리 알고 해당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문서의 종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2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에는 매매계약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위임장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이력서, 성적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조를 의뢰한 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사기나 횡령과 같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작성 시에는 꼭 명의인 당사자의 승낙 혹은 위임을 받아야 하며, 위임의 취지·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문서위조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에 연루되셨다면, 꼭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문소위조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변호사가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사문서위조죄 대응을 고민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