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범죄가 살인, 성폭력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 권한 하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심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협박죄, 폭행죄, 임금체불,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속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집단폭행 또는 상습폭행 등은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이 되는데요. 피의자 혹은 피고인 입장에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행죄를 범한 경우, 홀로 합의를 진행하려다가 감정적인 언행이나 행동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어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면 이후 고소나 처벌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시간과 스트레스를 덜고 효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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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의사불벌죄 합의를 원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