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文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고소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모욕죄는 형법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文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에서 언급된 '친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을 가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의 경우 기각될 수 있는데요. 고소권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등도 해당됩니다.
친고죄 제도는 왜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는 없는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하여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공소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친고죄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의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범위는 동일성을 식별한 정도라면 해당이 되며, 이름, 주소 등 자세한 인적사항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될까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모욕죄를 포함하여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던 성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제3자의 고발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를 친고죄에 포함하여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노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결국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친고죄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상대적 친고죄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갈죄, 비밀침해죄, 친족 사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등도 사안에 따라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친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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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친고죄 고소 또는 대응을 준비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