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대 김윤배 前 총장이 이복형제와의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친모와 이복형제 간 법적 자녀관계가 인정되면서 유류분 반환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인이 자신의 유산을 한명에게 몰아주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상속분쟁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상속인 사이 다툼인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류분에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고인 또는 다른 유족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상속가능한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혹여 고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 재산 중 유류분만큼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고인의 유언과는 달리 인정되는 유류분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법이 정한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상속인들에 대한 형평성 도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류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고인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며, 모든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유류분 계산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 고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초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유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하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면 꽤 오랜기간에 걸쳐 분쟁과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각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하지만 유류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자신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셔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유류분을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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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하게 되찾으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