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원에서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공유자들의 원하지 않는 시점에 공유문분할을 강요당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권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상속 혹은 투자 등으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배분을 원할 시 지분을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공유물을 일괄적으로 처분하려 하거나 분할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공유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적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홀로 반대를 하더라도 처분 혹은 분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문분할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방식에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협의의 의한 분할의 경우, 공유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분할 방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안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위치·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물 분할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분배 금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가 이뤄졌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의신탁의 토지, 지분 과반 점유자가 수익 목적을 가진 경우 등에도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가능여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아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분 배율이 결정되는데요. 재판을 통한 분할이 모두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게 더 유리한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나누는 경우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반드시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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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확실하게 정리하세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