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택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시부터 임대인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입신고한 날 은행으로부터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이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죠.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 등 현행법의 권리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가 게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모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 통과 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이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요구할 경우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의 임대기간을 갖는데, 법에서 정한 집주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의 전세살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한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2년의 임대기간을 더 가지고 싶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이내에 임대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단 한번의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세의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 기간 연장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보다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액을 넘어선 5% 이상의 증액을 원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수용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하되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분쟁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각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주거 공간에 대한 분쟁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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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실하게 정리하세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