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통장 가압류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금호타이어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후 정규직 전환,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조합 측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은 납품업체 대금, 직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18억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통장 가압류는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장 가압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란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유지, 보전시켜 향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압류를 말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대여금, 매매대금 등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두는 과정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 전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청구권도 소멸되기에 가압류 설정이 진행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 가압류 외에도 부동산, 차량 등 상대방의 일반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 및 법인의 통장 가압류를 통해 경고의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통장 가압류는 특정 통장을 지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기에 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주거래 은행을 확인하여 어떠한 은행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면 좋을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거나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신청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주 이내로 명령 고지와 동시에 집행됩니다. 가압류 명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내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장 가압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를 진행한 후 채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밟아 조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조서는 협의 후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강제집행 등 채무 관련 문제는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가압류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통장 가압류로 고민하고 있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