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KT 대표인 구현모 씨를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T 대관 담당 임원 4명은 과거 회사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 마련한 현금 11억 원 5천만 원 중 4억이 넘는 금액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KT 구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1천 4백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기소에 대해서는 이전 기소유에 관련 글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 즉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 또한 검찰의 권한으로,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약식기소'란 약식으로 하는 기소를 말합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은 약식기소하게 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해당 벌금이 과하다고 여겨지거나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7일 내로 법원에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복하게 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만 억울하게 형벌을 받을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약식 불복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섣불리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더 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입장을 변경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진행되기에 이전보다 더 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검찰을 상대로 불복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을 다해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할 때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는 사실은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식기소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 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약식기소 벌금형 억울하다면 이렇게|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