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빠른 대처로

 

 

지난 6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권익위는 윤 의원의 남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했고 이에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을 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에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정치인들의 부동산 명의신탁 보도는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했다 하여 모두 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외에 부부간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등은 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표적으로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명의신탁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으로 모두 무효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무효라는 것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되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등기 명의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이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자와 합의 하에 등기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 파악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의심 받기 쉽고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명의신탁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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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부동산 명의신탁 빠른 대처로|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