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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기소중지 공소시효 빠르게 대응해야만

 

 

2013년 5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핵심피의자 B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8년째 도주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의자 B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의자 B씨는 도주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남, 경북 등에서 부동산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해 동안 전국의 기소중지 사건은 20만 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소중지자들의 검거율도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된 범죄자들도 매년 수천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법무부는 2018년부터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한 범죄자들에 대한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보통 피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혐의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는데요. 하지만 종종 피의자의 객관적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공소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소중지라 합니다. 기소중지의 경우 수사 종결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기소중지한 사유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경우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기에 시효 기간 진행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또는 공소제기, 재정 신청 등이 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소중지와 공소시효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기소중지되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며 공소시효로 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목에 따라 공소되는 기일도 달라지니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시로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귀국 시에는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수사 진행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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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소중지 공소시효 빠르게 대응해야만|작성자 lawal